한별특허법률사무소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의 우수한 해외 변리사들과 20년 이상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해외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해외업무 경험과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해외출원시에는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외 변리사들과 소통함으로서 해외 변리사의 업무처리에 수동적으로 의지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을 위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출원일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특허획득 가능성 판단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출원서 작성의 용이함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무모한 해외출원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국내단계진입시
세계 주요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PCT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